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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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統合進步黨解散請求事件)은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 [[대한민국 법무부]]가 [[2013년]]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2013년]] [[11월 5일]] [[대한민국박근혜 정부]]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위헌정당 해산제도]]에 따라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ref>박성민,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58306&iid=1006021&oid=001&aid=0006578417&ptype=011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의결…헌정 첫 사례(종합)], 연합뉴스, 2013년 11월 5일</ref> [[박근혜]]는 [[유럽]]출장 중이었는데 대통령은 전자 결재를 하였다.<br/>
이에 사건번호는법무부를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3헌다1'''이다라는 사건번호를 부여하였다. 선례가 없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경우 소속 의원 전체의 자격상실 여부에 관해서는 어느 법률에도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따라서 헌재의 결정이 앞으로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ref>[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58306&iid=1006045&oid=001&aid=0006578735&ptype=011 통합진보당 의원의 앞날은…헌재 결정에 좌우], 연합뉴스, 2013년 11월 5일</ref>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당 강령과 활동, 당의 목적에 위헌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 이에 대한 논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