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점유회복소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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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점유회복소송'''(動産占有回復訴訟, replevin), 프랑스어에 어원을 두고 있는 [[영미법]] 법률용어이다. (고대 프랑스어인 replevir에서 왔으며 맹세한다는 뜻의 plevir에서 파생되었다). 불법적으로 빼앗긴 물건 보상을 위해 제기하는 특수한 소송의 형태를 뜻하며 1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서깊은 소송제도이다. 현재는 부당 압류된 동산의 반환이나 부당 압류로 입은 손해의 보상을 위한 소송으로 널리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