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지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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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지침 폭로 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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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지침'''(報道指針)은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당시 [[문화관광부|문화공보부]](이하 문공부)가 신문사와 방송사에 은밀히 하달한 보도에 대한 지시 사항이다. 1985년 《한국일보》 기자 [[김주언]]이 잡지 《말》에 폭로하면서 이것의 존재가 알려졌다.
 
== 보도 지침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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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국일보]]》 기자로 재직하던 [[김주언]]은 보도 지침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1985년]] [[10월 19일]]부터 [[1986년]] [[8월 8일]]까지 10개월 동안 시달된 584개 항의 보도 지침 내용을 《한국일보》가 보관 중이던 자료철에서 복사해서 월간 잡지 《[[월간 말]]》에 넘겨주었다. 《월간 말》지는 [[1986년]] [[9월 6일]]에 특집호 〈보도지침―권력과 언론의 음모〉를 발간하였고, [[9월 9일|9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공동으로 [[명동성당]]에서 〈보도지침 자료공개 기자회견을 하면서...〉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보도 지침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다.
 
[[12월 10일]]에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국장 김태홍이, [[12월 12일|12일]]에 실행위원 신홍범이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구속되었다. [[김주언]]도 [[12월 15일|15일]]에 대공분실로 연행되었고 [[12월 17일|17일]]에 구속되었다. 검찰은 세 언론인을 [[국가보안법]] 위반, 외교상 기밀 누설, 국가 모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들어 기소하였다.
 
종교 단체와 민주 단체 등은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석방 운동을 벌였다. 사건은 국외에도 알려 영국의 인권 단체 [[엠네스티]]와 미국의 언론 단체 [[언론인보호위원회]]도 정부에 서한을 보내고 석방을 요구하였다. 김태홍, 신홍범, [[김주언]]은 [[1987년]] [[6월 3일]] [[집행유예]]로 풀려났고<ref>[http://news.hankooki.com/history/hankook50th_page.php?catid=40&indexid=28&query= 한국일보 50년사 보도지침 폭로 본사 기자 구속]</ref> 1995년 12월 12일 대법원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121200209145007&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5-12-12&officeId=00020&pageNo=45&printNo=23051&publishType=00010 「말」誌(지)사건 무죄확정] - 동아일보 1995년 12월 12일</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