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적 위험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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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불법행위법}}
'''유인적 위험물'''(誘引的 危險物, {{lang|en|Attractive nuisance}})은 미국의 불법행위법내[[불법행위법]]내 원칙으로 땅주인이 어린이가 유인적 위험물로위험물에 인해이끌려 불법침입을 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땅주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커먼로상 법리이다.
 
==판단기준==
불법행위 법제록에[[법제록]]에 따르면 유인적 위험물을 따지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주인이 합리적인 기준에서 어린이의 불법침입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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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영미법]]
[[분류:법률용어]]
[[분류:불법행위법]]
{{영미법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