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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지침'''(報道指針)은 [[제5공화국]] 당시 문화공보부가[[문화공보부]](이하 문공부)가 신문사와 방송사에 은밀히 시달한 보도에 대한 지시 사항이다. "보도 지침 폭로 사건"으로 존재가 알려졌다.
 
신문에 대한 보도 지침은 문공부 홍보정책실을 통해 일괄적으로 하달되었다. 방송에 대한 보도 지침은 안전기획부와[[국가안전기획부]]와 문공부에서 직접 하달되었다. 뉴스의 내용 뿐만 아니라 형식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주로 민주화 운동, 대외 관계, 여론, 언론 등에 치중되었다관련된 보도에 보도 지침을 내렸다. 보도 지침 이행률은 중앙지(《[[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평균 77.8%였으며 그중 정부지(경향신문, 서울신문)는 평균 92.9%에 달하였다.<ref>안재현, 〈한국언론의 변천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2001</ref>
 
== 보도 지침 폭로 사건 ==
 
보도 지침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한국일보]] 김주언 기자는 [[1985년]] [[10월 19일]]부터 [[1986년]] [[8월 8일]]까지 10개월 동안 시달된 5백84개 항의 보도 지침 내용을 한국일보가 보관 중이던 자료철에서 복사해서 월간지 《[[말]]〉지에》에 넘겨주었다.
 
〈말〉지는 [[1986년]] [[9월 6일]]에 특집호 〈보도지침―권력과 언론의 음모〉를 발간하였다. 그리고 [[9월 9일|9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공동으로 [[명동성당]]에서 〈보도지침 자료공개 기자회견을 하면서...〉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보도 지침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