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지침: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Mineralsab (토론 | 기여) 잔글 →같이 보기 |
Mineralsab (토론 | 기여) 잔글편집 요약 없음 |
||
1번째 줄:
'''보도 지침'''(報道指針)은 [[제5공화국]] 당시 [[문화관광부|문화공보부]](이하 문공부)가 신문사와 방송사에 은밀히 시달한 보도에 대한 지시 사항이다. "보도 지침 폭로 사건"으로 존재가 알려졌다.
신문에 대한 보도 지침은 문공부 홍보정책실을 통해 일괄적으로 하달되었다. 방송에 대한 보도 지침은 [[국가안전기획부]]와 문공부에서 직접 하달되었다.
== 보도 지침 폭로 사건 ==
11번째 줄:
[[12월 10일]]에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국장 김태홍이, [[12월 12일|12일]]에 실행위원 신홍범이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구속되었다. 김주언도 [[12월 15일|15일]]에 대공분실로 연행되었고 [[12월 17일|17일]]에 구속되었다.
종교단체와 민주단체 등은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석방 운동을 벌였다. 사건은 국외에도 알려
검찰은 세 언론인을 국가보안법 위반, 외교상 기밀누설, 국가모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들어 기소하였다. 그러나 [[1987년]] [[6월 3일]]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ref>[http://news.hankooki.com/history/hankook50th_page.php?catid=40&indexid=28&query= 한국일보 50년사 보도지침 폭로 본사 기자 구속]</re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