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지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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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지침'''(報道指針)은 [[제5공화국]] 당시 [[문화관광부|문화공보부]](이하 문공부)가 신문사와 방송사에 은밀히 시달한 보도에 대한 지시 사항이다. "보도 지침 폭로 사건"으로 존재가 알려졌다.
 
신문에 대한 보도 지침은 문공부 홍보정책실을 통해 일괄적으로 하달되었다. 방송에 대한 보도 지침은 [[국가안전기획부]]와 문공부에서 직접 하달되었다. 뉴스의정부는 내용보도 지침으로 뉴스의 뿐만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주로 민주화 운동, 대외 관계, 여론, 언론 등에등과 관련된 보도에사안에 보도 지침을 내렸다. 보도 지침 이행률은 중앙지(《[[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가 평균 77.8%였으며, 그중 정부지(《경향신문》, 《서울신문》)는 평균 92.9%에 달하였다.<ref>안재현, 〈한국언론의 변천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2001</ref>
 
== 보도 지침 폭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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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에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국장 김태홍이, [[12월 12일|12일]]에 실행위원 신홍범이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구속되었다. 김주언도 [[12월 15일|15일]]에 대공분실로 연행되었고 [[12월 17일|17일]]에 구속되었다.
 
종교단체와 민주단체 등은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석방 운동을 벌였다. 사건은 국외에도 알려 영국영국의 인권단체인권 단체 [[엠네스티]]와 미국미국의 언론 언론단체단체 [[언론인보호위원회]]도 정부에 서한을 보내고 석방을 요구하였다.
 
검찰은 세 언론인을 국가보안법 위반, 외교상 기밀누설, 국가모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들어 기소하였다. 그러나 [[1987년]] [[6월 3일]]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ref>[http://news.hankooki.com/history/hankook50th_page.php?catid=40&indexid=28&query= 한국일보 50년사 보도지침 폭로 본사 기자 구속]</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