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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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과 의무복무기간==
* 군의관의 계급은 사회에서 의사로 근무한 경력을 최소진급기한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사회에서의 의사경력이 1년일 경우 중위로, 3년 이상일 경우 대위로 임관한다. 대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을 경우 1년의 경력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중위로, 인턴 기간을 마치고 레지던트로 근무하여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5년의 경력을 인정받아 대위로 임관한다. 이외 군중견의 등의 과정을 통해 2년간의 전임의 경력이 추가될 경우 대위로 임관한 후 군복무 중 소령 진급 심사를 받아 통과될 경우 소령으로 진급한다.
* 군의관은 [[군법무관]]과 마찬가지로 의대 졸업 후 [[인턴]]을 수료한 후 [[중위]]로 임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모두 마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입영을 하게 되면, 임관할 수 있는 [[군인계급|계급]] 중 가장 높은 [[군인계급|계급]]인 [[대위]]로 임관한다. 하지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국내 의과대학대학원에서 [[의학]] [[석사]],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경우 [[소령]](영관장교)로 임관한다.
* 그러나 임관 당시 [[군인계급|계급]]과 상관없이 의무복무 기간은 3년으로 동일하다.
* 군의관은 국군병원 장<ref>국군 논산병원, 국군 춘천병원 등이 있다</ref>이 되면 신분분류상 지휘관이 되며, 국군 수도병원장의 경우 [[여단 (군사)|여단장]]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