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교도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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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교도소'''는 군형법을 적용받는 사람의 형을 집행하는 곳이다. 명칭은 육군교도소이나 [[대한민국 국군]]에 존재하는 유일한 교도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해군|해군]], [[대한민국 공군|공군]],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사람들을 수용한다.<br />
교도소장은 [[군사 계급|육군 중령]]으로 보한다.
 
육군교도소에서 죄수가 탈옥할 경우 인근의 [[7강습대대]] 5분 대기조가 출동하여 탈옥수를 체포한다.
 
== 연혁 ==
* [[1949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육군형무소로 창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