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당원제: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Kjy014822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Kjy014822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진성당원제'''는 당비를 낸 당원만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통합진보당]]이 채택 중이다.
'''기간당원제'''는 [[2002년]] [[개혁국민정당]]에서 도입한 바 있고, [[민주노동당 (대한민국)|민주노동당]]에서 채택하고 있는 [[진성당원제]]에 뿌리를 두고 있는 당원제도로 현재 [[통합진보당]]이 채택 중이며 한때 [[열린우리당]]이 채택한 바 있는 제도이다.
 
'''기간당원제'''는기간당원제는 [[2002년]] [[개혁국민정당]]에서 도입한 바 있고, [[민주노동당 (대한민국)|민주노동당]]에서 채택하고 있는 [[진성당원제]]에진성당원제에 뿌리를 두고 있는 당원제도로 현재 [[통합진보당]]이 채택 중이며 한때 [[열린우리당]]이 채택한 바 있는 제도이다.
 
기간당원 또는 진성당원은 자신들의 정치적 신조나 이념과 일치하는 정강정책을 가진 [[정당]]에 가입하여 [[당비]]를 내고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도 하는 [[당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