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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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대표제나 소수 대표제의 사표 문제와 투표 가치의 등가성 문제를 보완해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는 대표자를 공평하게 선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수 정당에 대한 대표성을 보장하고 사표를 방지할 수 있다. [[2004년]] [[대한민국 제17대 총선]]에서 당시 원외정당이었던 [[민주노동당 (대한민국)|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비례대표제 덕분이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에서 극좌파를 대변하는 세력이 44년 만에 원내에 처음 진출할 수 있었다. 그 이전에도 급진좌파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시도는 있었으나, 다수 대표제(소선거구제)만 채택했던 당시 제도를 소수 정당이 극복하기는 어려웠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3&aid=0000003369& 민주노동당 약진 의의]《스포츠서울》, [[2004년]] [[4월 15일]]</ref>
 
그러나 선거 직전 정당을 급조하여 비례대표제를 악용할 우려가 있으며 이렇게 당선된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자질문제와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한 거액의 당비납부 등으로 인해 자칫 선거가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출처}}. 실제로 [[2008년]] [[대한민국 제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와 [[창조한국당]]은 그러한 의혹을 받았다.<ref>{{뉴스 인용 당시 친박연대에서는 양정례 의원에게 비례대표 1 번을 팔아 1 년 6 개월 징역형을 받은 서청원 의원이 2014 년 새누리당 친박/비박 가운데 친박으로 당대표를 노리고 있다.
|제목 = 문국현 당선무효 확정…창조한국당 존폐 위기
|url =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6232&yy=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