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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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는 내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상담을 하며, 세금에 관한 장부나 서류 등을 조사하여 합법적이며 가장 유리한 납세절차에 대하여 의뢰자에게 조언한다.사업자의 사업 실적에 대한 회계장부 작성을 대행하고 각종 세무신고를 대신해준다.
 
세무대리인으로서 신고서, 신청서, 이의신청, 심사 및 심판 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 출두, 교섭을 하고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보한다. 세무조정계산서 및 기타 세무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회계장부작성을 대행한다.
 
한편 세무사의 자격은 변호사에게도 주어지며 이러한 사항은 변호가가 부족하던 시절에 세무사 업무를 허용하던 관행이 굳어져 온 것이다.
 
변호사의 경우도 세무사자격이 자동적으로 부여가 되나, 과거 세무사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법개정이 있었다 이는 체계적 모순을 일으키는 규정이며, 변호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이상 , 유기적으로 세무대리를 인정할 여지가 다분하다.
 
== 적성 및 비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