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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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회는 가족의 범위를 [[법률]]이나 그 외의 규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16조 3항에 따르면,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한다.
 
혈연이나 혼인 이외 관계도 가족구성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마련되는 추세이다. 영국의 시민동반자법(civil partnerships), 미국의 시민결합제도(civil unions), 호주의 사실혼(de facto mateship),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PACS) 등이 그것이다.<ref>Helen Fisher. [http://kr.wsj.com/posts/2014/07/08/wsj-125%ec%a3%bc%eb%85%84-%ed%82%a8%ec%a0%9c%ec%9d%b4-%ec%86%8c%ec%86%8d-%ed%97%ac%eb%a0%8c-%ed%94%bc%ec%85%94-%eb%b0%95%ec%82%ac%ec%9d%98-%ed%8a%b9%eb%b3%84%ea%b8%b0%ea%b3%a0-%ec%9d%b8%eb%a5%98/ 킨제이 소속 헬렌 피셔 박사의 특별기고, ‘인류의 사랑’]. 월스트리트저널. 2014년 7월 8일.</ref> <ref name="진선">진선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10&aid=0000032272 특별한 한 사람, 당신은 원하지 않나요?]. 여성신문. 2014년 7월 18일.</ref> <ref>김진국.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25543 인구가 국력이다 ]. 인천일보. 2014년 7월 2일.</ref> <ref>강인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17&aid=0000036240 남성 66%, 佛 동거문화 부럽다.."백년해로는 무리"]. 머니위크. 2014년 4월 3일.</ref> <ref>엄수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10&aid=0000029332 대통령마저 ‘동거’? 결혼과 독신의 대안]. 여성신문. 2014년 5월 3일.</ref>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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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이러한 대가족제도는 점차 해체되었고 개인주의·자유주의에 기초한 소가족, 즉 [[핵가족]]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2014년]] 국회의원 [[진선미]]는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과 유사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는데, 이는 가족구성권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시도였다. 진선미는 "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은 혼인, 혈연 외 관계에 법적인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더욱 함께 살아가도록 장려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을 이루도록 하는 법률이다. 친족 중심의 가족제도로 포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지체는 정상가족 밖의 사람들을 사회 밖으로 밀어내고 있으며, 더욱 고독하게 만들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생을 나눌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고독과 우울의 증가를 막고 사회복지비용을 줄이면서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바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말하며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의 효용성을 설명하였다.<ref>진선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name=LSD&mid=sec&sid1=100&oid=310&aid=0000032272 특별한 한 사람, 당신은 원하지 않나요?]. 여성신문. 2014년 7월 18일.<"진선"/ref> <ref>김민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2496409 생활동반자]. 경향신문. 2014년 7월 1일.</ref>
 
== 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