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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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을 [[성문법]]으로 규정하는 경우 연방형법은 연방범죄에만 적용되며, 주(州)형법은 주(州)범죄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형법이 법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문인 이유==
 
법의 최대 특징은 강제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어기면 법적제재를 받게 된다.
 
대한민국에서 살인이 금지되어 살인죄(범죄)를 범하면 형법 제250조에 의하여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벌)에 처해지는 식이다.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어기면 받게되는 법적제재에는 형벌 이외에 과태료, 행정강제, 행정행위 등이 있다.
 
이중 형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무거운 법적제재가 가해진다.
 
이러한 범죄와 형벌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형법총칙에서는 범죄의 기초와 형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형법각칙에서는 범죄의 종류와 부과되는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이외의 다른 법령에서도 그 법령에서의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에서 관세범죄(밀수나 관세의 탈세 등)와 여기에 부과되는 형량을 규정한 식이다.
 
따라서 형법은 법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문이면서 법적제재와 연관이 깊은 부문이다.
 
 
==관련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