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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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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1894년]] [[7월]] 조선 정부는 [[개국 (조선)|개국 기년]](開國紀年)을 선포하여 기존에 대외적으로 썼던 [[청나라]]의 연호나 국내에서 썼던죽 사용해 왔던 [[명나라]]의 '[[숭정 (연호)|숭정]]' 연호를 대신하게 하여 청나라에 종속되지 않은 완전한 자주국임을 나타내려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1895년]] [[1월 7일]]([[대한제국 고종|고종]] 30년 [[음력]] [[음력 12월 16일|12월 16일]]) 〈홍범 14조(洪範十四條)〉를 발표하면서 중국과의 종·번(宗藩) 관계를 끝낸다고 선포하고 '대군주'라는 칭호를 쓰게 되었다. 이로써 국왕과 관계된 각종 격식을 제후왕이 아닌 황제에 준하는 것으로 바꾸되 칭호만 황제보다 낮은 형태가 되었다. 대군주 칭호의 도입과 더불어 '대군주 [[폐하]]', '왕태후 폐하', '왕후 폐하', '왕태자 전하', '왕태자비 전하' 같은 칭호와 호칭이 도입됐다. 또 '전문(箋文)'은 '표문(表文)'으로 격상됐고, '과인(寡人)'은 '짐(朕)'으로, 대군주의 명령은 [[황제]]와 마찬가지로 '칙(勅·敕)'이라고 부르게 하였다. 사실 이런 대군주 칭호의 도입은 10년 전 [[갑신정변]] 때 정변 세력이 시행하고자 했던 것과 대동소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