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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New GIFF mark.jpg|right|360x180px|thumb|의무소방대 로고]]
'''의무소방대'''({{한자|義務消防隊}}, {{llang|en|Government Issued Fire Fighter;GIFF}})는 [[틀: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대한민국의 전환, 대체복무제도]]의 하나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소방행정 수요에 비해 절대 부족한 현장활동인력을 확충하여 소방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 설립 ==
[[2001년]] 8월 14일 제정, 공포된 '의무소방대설치법'을 근거로 하는 의무소방대 및 의무소방원은 [[2001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홍제동 화재 사고]] 및 3월 7일 [[부산광역시]] 연산동 빌딩화재로 7명의 소방공무원이 순직하고 5명이 부상하는 사고를 계기로 설치되었다. 첫해 당시 500여명을500여 명을 모집하였다. 현행 의무소방원은 [[2006년]] 9월 22일 개정된 의무소방대설치법과 [[2006년]] 6월 30일 개정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에 의해 선발 및 운영되고 있다.
 
==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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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는 자.
** [[신장]] : 146[[cm]] 이상인 자
** [[흉위]] : 신장의 2분의 1인 자
** [[시력]] : 나안 각각 0.1 이상,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
** [[색신]] : [[색맹]]이 아닌자
** [[청력]] : [[청력]]이청력이 완전한 자
** [[혈압]] : [[고혈압]](수축기 145mmHg 초과, 확장기 90mmHg 초과) 및 [[저혈압]](수축기 90[[mmHg]] 미만, 확장기 60[[mmHg]] 미만)이 아닌 자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는 자로서 제자리 멀리뛰기 205[[cm]] 이상, [[윗몸일으키기]] 26회 이상(1분 이내), 50m[[달리기]] 8.5[[초 (시간)|초]] 이내, 1,200[[m]]달리기 6분 19초 이내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필기시험은 [[국어]], [[국사]], 일반상식(소방상식 포함)으로 이루어진다.
면접시험은 일반[[상식]]일반상식([[소방]][[상식]]소방상식 포함), [[사회]], [[정치]], [[문화]], [[시사]] 등의 시험문제가 출제 된다.
 
=== 교육 및 배치===
[[Image:GIFF 2.jpg|thumb|left|300px|한 의무소방원이 레펠도하 훈련을 받고 있다. 레펠사용법은 구조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초적 기술이다.]]
 
선발시험에 통과, 임용된 의무소방원은 [[육군훈련소]]에서 4주 [[기초군사교육]]을기초군사교육을 수료한 후 4주 간 [[천안시]] 소재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교육대에서 소방훈련([[화재]]진압, [[구조]], [[구급]], [[행정]] 업무)을 받고 선발된 각 시도 소방본부로 인계된다. 그 후 지침에 따라 일선 [[소방서]]나 시도 본부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한편 [[2008년]] 기준 [[소방방재청]]에 소속된 종류별 징집병은 의무소방원 725명, [[사회복무요원]]은 624명이다.<ref>278회 정기국회 업무보고 질의서 ([[김충조]] 의원 질문)</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