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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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광복]] 직후인 1945년 9월 7일 이후로 [[미군정청]]이 공포한 〈미 군정 포고1호〉에 의해 근거, [[서울특별시|서울]]과 [[인천광역시|인천]]에서 오후8시 (20:00)에서 익일 오전5시 (05:00)까지 야간통행금지가 실시되었으며, [[한국 전쟁]]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어 계속되다가 1955년 〈경범죄 처벌법〉의 제정으로 내무부장관이 통금을 실시하게 되었다.<ref name="경향_1"/>
 
야간통행금지 (일명 야간통금)는 1982년 1월 5일 폐지될 때까지 총 36년 4개월 동안 실시되었다. 1961년부터는 밤12시 (일명 [[자정]], 00:00)부터 오전4시 (04:00)까지 ({{출처|단, 통금시간은 자연재해, 어떤 사회 불안요인이나 정변이 있을 때등 특수한 경우와 일몰·일출시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오후11시 (23:00) ~ 밤12시 (00:00)에는 귀가를 위해 [[대중교통]]이 북새통을 이루었다. 밤12시에 사이렌이 울린 이후에 통행하는 사람은 경찰서에서 대기하다가 오전4시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학원]]도 교습 시간을 줄여 야간 통금에 맞추었다. 야간통행금지 당시 대한민국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에 착륙하지 못한 국제선 비행기는 [[일본]]이나 [[홍콩]], [[타이완]], [[하와이 주|하와이]], [[알래스카 주|알래스카]]로 회항하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