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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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
법적 용어로서의 '''인과관계'''는 다음을 가리킨다.
===민법===
* '''민법''': 채무 불이행과 같은 불법 행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채무 불이행과 같은 불법 행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보험약관상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의 의미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ref>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보험금】</ref>.
 
=== 형법 ===
인과관계를 결과의 발생이 필요한 결과범에 있어서 원인행위와 발생한 결과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는가 즉 발생한 결과에 대한 기수범의 죄책을 묻기 위한 논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