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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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
법적 용어로서의 '''인과관계'''는 다음을 가리킨다.
===민법===
채무 불이행과 같은 불법 행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보험약관상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의 의미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ref>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보험금】</ref>.
=== 형법 ===
인과관계를 결과의 발생이 필요한 결과범에 있어서 원인행위와 발생한 결과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는가 즉 발생한 결과에 대한 기수범의 죄책을 묻기 위한 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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