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8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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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호'''는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의 [[10월 유신|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1972년 대한민국 국민투표|국민투표]]로 [[1972년]] [[12월 27일]]에 통과시킨 헌법으로, '''유신 헌법'''(維新憲法)이라고도 한다.
 
[[메이지 유신]]에서 이름을 따온 이 헌법 체제 하에서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었다. 또한, 대통령 선출 방식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관제기구(官制機構)나 다름없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뀌었다. 유신 체제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終身) 집권할 수 있도록 설계된 1인 영도적(절대적) 대통령제였다.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