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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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에도 제3취득자가 아닌 원래의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며 물상보증인은 고유의 구상권을 행사하든 대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든 자유이며 다만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는 고유의 구상권의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ref>97다1556</ref>
 
*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ref>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ref>
 
==주석==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