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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교회분열시 재산의 귀속===
판례는 교회분열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일부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는 경우,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이든 종전 교회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상실한다. 그러므로 종전교회는 잔존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교회의 재산은 잔존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라고 하여 과거의 판례를 전원합의체판결로 변경되었다<ref>91다1226</ref>
판례는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면서 교회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인 까닭에 교회가 분열된 경우라도 교회건물 등 교회재산은 분열당시의 교인의 총유에 속한다<ref>91다1226</ref>
 
== 같이 보기 ==
* [[교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