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소방: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좋은 글}}
[[파일:South Korean Fire Fighter's badge.jpg|300px|right|thumb|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의 가슴표장]]
'''대한민국의 소방'''(大韓民國의 消防, Korea Fire Service)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응급환자 구호, 재난의 예방, 재난 발생 시 대응, 재난 발생 후의 복구 등의 일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소방을 담당하는 사람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이다.<ref>소방기본법 제2조 5호 "소방대"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br/>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br/>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임관된 의무소방원<br/>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ref> 소방활동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에서 규율한다. 국가 소방과 자치 소방으로 구분되며, 국가 소방은 [[대한민국 안전행정부|안전행정부]] 산하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고, 자치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소방은 각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한다.<ref>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6호 제나목 :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ref>
 
소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조직을 설치하고 장비를 활용하고 있으나, 지휘체계의 문제, 소방조직의 위상 문제 등 여러 비판이 존재한다.
11번째 줄:
=== 고려시대 ===
고려시대부터 국가차원의 소방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해 '금화제도'라는 명칭으로 화재를 예방하였으나, 전문조직은 존재하지 않았다.<ref name="충북">[http://www.cb119.net/M060000/M060100.jsp 충청북도 소방본부, 소방의 역사]</ref> 다만, 각 관아의 당직자나 책임자가 화재를 예방할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관리가 불을 예방하지 못하면 면직시켰으며, 민간인이 실수로 불을 내거나 고의로 불을 낸 경우 불을 낸 장소에 따라 차등하여 벌을 주었고, 문종 20년 운여창 화재 이후로 금화관리자를 창고에 배치해 어사대가 수시로 점검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벌을 주었다.<ref name="경기"/>
 
=== 조선시대 ===
{{본문|금화도감}}
줄 21 ⟶ 22:
[[File:Fire Station Korea.jpg|300px|right|thumb|1953년 안양에 설치된 소방서]]
[[File:CET0061775 0002 0001.jpg|300px|right|thumb|1955년 미군 소방차량 인수식]]
1945년 미군정기에 중앙소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방과 통신을 합해 경무부에 소방과를 설치하였다. 이후 1946년에 소방부 및 도소방위원회, 시읍면 소방부가 설치되고 1947년에 소방청이 설치돼 상무부 산하에서 자치화되었다가 1948년에 다시 경찰행정체제에 속했다. 1972년에 최초로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부산직할시]]에 소방본부가 설치되었고, 이후에도 직할시에직할시(광역시)에 소방본부가 설치되다가 1992년에 전국의 도에 소방본부가 설치되어 현재의 자치소방이 되었다.<ref name="소방의날"/>
 
국가조직은 1975년 이전까지는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에서 담당하였으며, 1975년 이후에는 민방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민방위국 소방과에서 담당하였다.<ref>{{웹 인용 |url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3842&cid=40942&categoryId=31611 |제목 = 두산백과 - 소방 |저자 = |날짜 = |확인날짜 = 2014년 7월 15일}}</ref> 이후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와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이후<ref>{{뉴스 인용 |제목 = "안전한 한국" 만든다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4&aid=0000109029 |출판사 = YTN |저자 = 임수근 |날짜 = 2004년 6월 1일 |확인날짜 = 2014년 7월 15일}}</ref> 2004년에 [[대한민국 소방방재청|소방방재청]]이 설치되었으나, [[2014년]]에 해체될 예정이다.<ref>{{뉴스 인용 |제목 = "다시 행정직 지휘받나" 소방방재청 부글부글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673492 |출판사 = [[세계일보]] |저자 = 백소용 |날짜 = 2014년 5월 29일 |확인날짜 = 2014년 5월 29일}}</ref>
줄 27 ⟶ 28:
== 소방 조직 ==
[[파일:Emblem of NEMA.svg|250px|right|thumb|대한민국 소방방재청의 로고]]
대한민국의 소방 조직은 중앙부처인 안전행정부 산하 소방방재청이 있으며 각 시도의 자치단체장지방자치단체장 휘하의 시도 소방본부가 조직되어 있다. 소방방재청 직할 기관으로 [[중앙119구조본부]]와 [[중앙소방학교 (대한민국)|중앙소방학교]]등이 있으며 지방소방학교와 일선 소방서 등은 각 시도의 자치단체장이 관리한다.
 
=== 소방관서 ===
줄 36 ⟶ 37:
* [[소방본부]]
{{본문|소방본부}}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 부서로 일선 소방서들의 상위 기관이다. 기초자치단체에는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설치할 수 없으나, [[창원시 소방본부]]는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었다.
* [[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와 각 지방 소방학교들이 해당되며 소방공무원의 교육과 소방업무의 연구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줄 68 ⟶ 69:
국가직 11계급, 지방직 10계급으로 나뉜다. 비간부인 소방사시보,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은 '정화·개선'을 의미하는 육각수 아래에 [[소방관창|관창]] 및 [[호스]] 형태를 받친 것이다. 중간간부인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 소방정은 관창과 호스를 뺀 소방사시보용 계급장을 6각으로 두른다. 고위간부인 소방준감, 소방감, 소방정감, 소방총감은 가운데에 태극을 두고 소방위용 계급장을 5각으로 둘러 별을 형상한다.<ref>[http://fire.ulsan.go.kr/usfire/contents/contents.php?ctt_id=FireAtte02&mn_id=US_MN_04&sm_id=US_SM_FireAtte 울산소방본부 소방복제 및 장비]</ref>
 
=== 소방공무원의 임용임관 ===
{{참고|대한민국의 공무원 임용시험임관시험#소방공무원|대한민국의 공무원 임용시험임관시험#소방공무원 특채}}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임용권자는임관권자는 소방방재청장(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본부)과 각 시.도 광역단체장(각 지자체 소방서)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사법시험]], [[행정고시|5급 공채(행정)]] 합격자 특별채용 - 임용계급은임관계급은 일선 소방서의 과장급인 소방령이다.
*[[소방간부후보생]] - 매년 20명을 선발하며, [[중앙소방학교 (대한민국)|중앙소방학교]]에서 1년 간의 초급간부 교육을 수료한 후 소방위로 임용된다.
*소방사 공채 - 공개채용시험 외에 의무소방원 전역자 및 특수부대 2년 이상 근무한 전역자에 한해 특채를 거쳐 소방사로 임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