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경제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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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근대경제학의 시초인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계의 경제학자들은 '복지경제학'에 대해 다뤄왔으며, 영국의 경제학자 [[아서 세실 피구]](Arthur Cecil Pigou)가 1920년에 그의 주저 《후생경제학(The Economics of Welfare)을 간행함으로 후생경제학이란 말이 경제학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그는 "후생경제학은 경제적 건전성과 인류의 복리증진을 증대시키기 위한 경제 관점의 정책을 연구한 것이다"라고 정의했다. 그외 [[프랜시스 에지워스]], [[앨프리드 마셜]] 같은 경제학자들은, 시장 경제를 무정부적으로 나둘 때 나타나는 여러가지 단점, 그리고 시장 경제가 만능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정립했다.
 
하지만, 이때는 후생경제학의 영역이 거시경제 부분에서 정체되어있었고, 미시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경제학자였던 [[존 리처드 힉스]]는 후생경제학의 미시경제적 이론도 정립했다. 그는 "후생경제학이란 낭비되는 자원, 그리고 이로인한 자원 분배의 비효율성에 따른 궁핍화에 대한 연구"가 후생경제학의 미시경제학적 측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