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경제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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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근대경제학의 시초인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계의 경제학자들은 '복지경제학'에 대해 다뤄왔으며, 영국의 경제학자 [[아서 세실 피구]](Arthur Cecil Pigou)가 1920년에 그의 주저 《후생경제학》(The Economics of Welfare)을 간행함으로 후생경제학이란 말이 경제학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그는 "후생경제학은 경제적 건전성과 인류의 복리증진을 증대시키기 위한 경제 관점의 정책을 연구한 것이다"라고 정의했다. 그외 [[프랜시스수많은 에지워스]],후생경제학 [[앨프리드 마셜]] 같은분야의 경제학자들은, 시장 경제를 무정부적으로 나둘 때 나타나는 여러가지 단점, 그리고 시장 경제가 만능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정립했다. 이들은 새로운 복지 경제의 모델을 제시하고, 기본적인 후생경제 정책 실행의 과정을 이렇게 정의했다.
 
* 특정 재화에 대한 국민의 기수적 효용을 조사하고, 해당 효용 규모에 맞는 후생경제 제도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