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본위제: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17번째 줄:
그 후 [[1871년]] 6월에 ‘새로운 통화 조례’를 제정하여 형식상으로는 금본위제를 채택되었다. 그러나 당시는 동양 시장에서 은화의 대외 지불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1엔 은화(무게는 416 그레인)와 당시 양은에 해당하는 420 그레인의 무게로 무역 등 대외 지급용 화폐로 사용했다.
 
[[1878년]]에는 1엔 은화가 국내 일반 통화로 인정받아 사실상 금은 복본위제도가 되었지만, 금화를 쌓아 두었고, 정부가 [[불태환 화폐|불태환 지폐]]를 대량 발행하여 금화는 대부분 유통되지 않았다. 또한 [[마츠카타 디플레이션]] 이후 [[1885년]] 최초의 일본 은행권 (오구로 도안 100엔, 10엔, 1엔의 태환은권)에 의한 은 태환이 시작되고 1897년에[[1897년]]에 공식적으로 [[금본위제]]를 채택할 때까지 사실상 은본위제가 계속되었다.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