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Iruru42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Iruru42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13번째 줄:
 
=== 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경우 1991년 처음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당시의 사회분위기를 고려해 제정된 법조항 대부분이 선언적인 내용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이후 정부와 동물보호단체등의 노력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2008년 1월 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있다. 새 동물보호법은 동물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동물 학대 등 위법행위시 처벌규정 또한 대폭 강화함으로써 비로소 법을 만든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에서의 동물유기는 동물보호법 제 7조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f>http://www.animal.go.kr/portal_rnl/system/about.jsp</ref> 대한민국에서의 동물유기는 동물보호법 제 7조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f>http://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ref>
 
==== 실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