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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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끼친다"는 사실<ref>[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05617 세월호 추모 시민 주말동안 200여명 경찰 연행돼]</ref>을 "공공질서를 해할 위험"으로 인정하여 강제적인 해산을 하는데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와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은 차도로 다닐 수 있도록 규정(도로교통법에 의해 위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하고 있다.
 
사실 위헌 논란이 있기 전에 원칙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방해금지 조항, 도로교통법 행렬 조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
 
다만 경찰관<ref>해산명령을 하는 것은 경찰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찰서 경비과장이다</ref>이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라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치적 반대자의 집회와 시위에 대하여 권한을 남용한 결과 위헌 논란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보수단체가 집회할 때는 미신고 집회라거나 추모제라는 이유로 강제해산을 하지 않는 경우를 보면 알 수 있고 이는 헌법에서 금지하는 집회결사에 있어 검열에 의한 사전 허가제라는 논란이 있다.<ref>[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63406 "친정부·반정부 집회, 경찰의 집시법 적용 달라져"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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