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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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논란 ==
=== 법률 제10조 제11조 ===
법률의 10조, 11조가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사전 신고 의무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판시했다.<ref name="hankook1" />
{{인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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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은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하에 규정된 것"이라며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ref> {{뉴스 인용|ur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8473.html|제목=헌재,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출판사=한겨레|작성일자=2009-09-24|확인일자=2009-09-24}} </ref>
 
 
=== 법률 제20조 1항 2호 ===
{{출처 필요 문단}}
법률의 20조 1항 2호가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다. 2011년 이후 4건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위헌성을 판단하지 않은 채 모두 각하했다.(청구기간 도과, 변호사 미선임,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인용문|
제20조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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