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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flag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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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분칠 할 내용은 팬들이 한다면 비판은? 비판거리 싹다 삭제해야돼? 그래놓고 무슨 중립이라고 그래[[사:Redflag|Redflag]] ([[사토:Redflag|토론]]) 2014년 8월 28일 (목) 14:10 (KST)
 
== 연예인빠들은 법 무서운줄 너무 모른다 ==
 
위키백과에서 법률 협박하는건 금기시한다지만 적어도 알려야 할 것은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는게 너무 많습니다.
 
자그만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44조①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명예훼손 당하면 삭제요구를 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죠 연예인 까이는게 열받아요? 그럼 당사자보고 삭제요구하라고 요구하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신고를 하면 당사자라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는거 보면 모르나..ㅋㅋㅋ 박근혜 대통령 가카께서도 삭제요구 하면 삭제 시켜주겠지 억대 민사소송 당하면 어쩔..ㄷㄷㄷ
 
제49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비밀이란 뭘까? 이명박 대통령이 비실명으로 디시에 접속해서 글쓰는데 누가 그 사람보고 이명박이라고 하면 비밀침해된거 맞지?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실명제 위헌 판결 내리면서 비실명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어... 자기들은 비실명의 자유를 누리면서 왜?
 
제6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3.29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 2012.2.17] [[시행일 2013.2.18]]
 
제7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그만치 5년이하의 징역 ㄷ 정보통신망..법률의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이지만 이건 그것도 없어 그냥 사생활 유출이다 싶으면 경찰에 신고 ㄱㄱ
 
위키 편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막 씨부리면 안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토론을 해야지 누구처럼 무차별적으로 편집취소 누르고 돌아다닌다거나 무차별적인 신고 누르면 됩니까
 
위키백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적인 감정을 품는 사람에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콩가루님께서 퍼오신 게시물 내용을 보니까 대충 심은경 관련 캐스팅 논란 글을 작성한거 가지고 그러나 본데 그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네? 박봄 마약사건보다 더 시끌벅쩍하게 한 사건 아닌가요? 한 사람의 배우를 그렇게 날려버렸는데 이런걸 서술하지 않는다면 중립적인 위키백과라고 할 수 있습니까?[[사:Redflag|Redflag]] ([[사토:Redflag|토론]]) 2014년 8월 28일 (목) 14:3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