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정 헌법 제14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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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
[[File파일:14th Amendment Pg1of2 AC.jpg|190px|thumb|[[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14조]]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Fourteen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또는 Amendment XIV)는 [[남북 전쟁]] 후 성립 된 3개의 헌법 수정 조항(재건 수정안 군) 중 하나이며, 원래 [[노예]]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의도된 것이다. 여기에는 ‘적법 절차 조항’과 ‘평등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있다. [[1866년]] [[6월 13일]]에 제안되어, [[1868년]] [[7월 9일]]에 비준되었다. [[미국 권리 장전]]의 성립 이후로는 가장 중요한 헌법 구조 변경 중 하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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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 수정안 군의 다른 2개는 [[미국 헌법 수정 제13조|수정 제13조]]([[노예 제도]]의 금지)와 [[미국 헌법 수정 제15조|수정 제15조]]([[인종]]에 따라 [[참정권]] 부여의 금지)이다. 미국 대법원 판사 [[노아 스웨인]]에 따르면 “이 수정안은 꽤 잘 해석되어 새로운 [[마그나 카르타]]의 품위에 이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ref>''In Re Slaughterhouse Cases'', [http://caselaw.lp.findlaw.com/scripts/getcase.pl?court=US&vol=83&invol=36 83 U.S. 36] (1872) (Swayne, J., dissenting).</ref>
 
== 시민의 신분과 시민권 ==
수정 제14조 제1항에서는 '''[[미국의 시민]]'''으로서의 신분을 정의하고, 각 주에는 [[시민권]]을 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인용문|제1절,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및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사는 주 시민이다. 어떤 주도 미국 시민의 특권 또는 면제 권한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거나 강제해서는 안된다. 또한 어떤 주에도 법의 적정 절차없이 개인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빼앗아서는 안된다. 게다가 그 사법권 범위에서 개인에 대한 법의 동등한 보호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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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년]]의 ‘[[드레드 스콧 대 샌포드 사건]]’ 판결은 흑인이 미국 시민이 아니며, 될 수도 없으며, 시민에게 허용된 특권과 면제권을 향유할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미국 의회]]가 이것을 뒤집게 되었다. [[1866년]]의 〈[[시민권법]]〉은 이미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미국 시민임을 인정했다. 수정 제 14조의 틀은 의회의 권위가 이에 위배되는 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거나, 대법원이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또는 의회가 단순히 다수결로 이 조항을 바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에 이 원칙을 명시했다.
 
=== 시민으로서의 신분 ===
제1절의 규정은 미국 내에서 태어난 아이는 거의 예외없이 미국 시민인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이러한 유형의 보증은 ‘[[출생지주의]]’또는 ‘영토의 권리’라고 불리지만, [[유럽]] 및 [[아시아]] 대다수 지역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영국의 [[관습법]]의 일부이며 아메리카에서 일반적인 것이다.
 
‘그 사법권에 속하는’이라는 말은 미국의 대지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동적으로 시민임을 인정하는 보편적인 규칙에 예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주석 ==
{{주석}}
 
== 바깥 고리 ==
* {{Cite web|url=http://www.gpoaccess.gov/constitution/pdf/con001.pdf|format=PDF|title=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work=GPO Access|accessdate=2005-9-11}} (PDF, providing text of amendment and dates of ratification)
* [http://www.law.cornell.edu/anncon/html/amdt14toc_user.html CRS Annotated Constitution: Fourteenth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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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868년 법]]
[[분류:미국의 재건 시대]]
 
{{Link FA|zh}}
{{Link GA|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