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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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독일 해적당]]은 특허체제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특허 체제는 혁신을 지원하기보다 방해할 뿐아니라 시장과 소상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독점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특허체제가 다른 사람의 시장진입을 막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직접적 사용이나 효과가 있는 혁신을 재활용하는데 있지 않다고 본다.
 
[[미국]]의 유명 판사인 [[리처드 포스너]]는 ‘왜 미국에는 너무 많은 특허가 있을까?’라는 기고문으로 미국 특허 시스템에 일침을 가했다. 이 기고문은 2012년 기준으로 [[애플 (기업)|애플]], [[구글]], [[삼성]], [[모토로라]], [[오라클 (기업)|오라클]] 등 모바일 관련 기술 특허의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장기화, 거대화 되는 중이라 눈길을 끌었다. 이 기고문에서 포스너 판사는 '미국에서는 회사가 소유한 특허를 바탕으로 특허권의 범위와 특허 차단 경쟁을 통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업들은 자신들의 특허를 보호하는 것과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 소송 전문 기업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많은 돈을 쓴다. 그리고 이는 막대한 사회적 낭비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포스너 판사는 [[애플 (기업)|애플]]이 [[모토로라]]가 4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과 그에 대한 [[모토로라]]의 맞소송에 대해 두 회사 모두 피해를 증명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ref>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0713083805&type=xml</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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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특허 ==
=== 판례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ref>2001두5637</ref>
*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 허가는 허가 상대방에게 제한을 해제하여 공유수면이용권을 부여하는 처분으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ref>2002두5016</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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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독점]]
[[분류: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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