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85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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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인용문|'''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인용문|'''第185條(物權의 種類)''' 物權은 法律 또는 慣習法에 依하는 外에는 任意로 創設하지 못한다.}}
 
==비교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