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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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이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이 그 자가 상호 면접, 서신교환 또는 접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07년 12월]] 가족법 개정시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다. 대한민국의 판례는 이혼한 부모간에 갈려 따로 거주하는 [[형제자매]]간의 면접교섭권도 인정한다.
==같이보기==
* [[대한민국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분류: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