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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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은 바지간호복을 착용한채 간호하지만 치과위생사들은 치마간호복을 착용한체 간호하고 있다.
만약 치과위생사들도 바지간호복을 착용한체 간호하면 남자치과환자들의 치과진료에 대한 공포심이 더 커지게 된다.
 
==치과위생사를 하는 게 간호사를 하는 것보다 나쁜 점==
===치과위생사에 대한 개관===
치과위생사는 흔히 치과간호사로 불리는 데 간호대학(4년제)이나 간호전문대학(3년제)을 졸업한후 간호사국가고시를 치르어 되는 간호사(대한민국기준)와 달리 전문대학의 치위생과를 나와서 되므로 법적으로도 간호사와 별개의 직업이다.
치과위생사가 되는 것은 간호사가 되는 것보다 훨씬 단점이 많다.
===바지를 입고 간호하는 간호사와 달리 치마를 입고 근무한다===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치마간호복 아닌 바지 간호복을 착용한채 간호하여 아랫도리가 편하고 남자들의 시선(특히 남자환자들의 시선)을 덜 끄는 일이 많은 반면 치과위생사들은 바지간호복 아닌 치마간호복을 착용한채 간호하여 아랫도리가 불편하고 남자들의 시선(특히 남자환자들의 시선)을 끄는 일이 많아 치과위생사가 되는 것은 간호사가 되는 것보다 나쁘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안되기가 쉽다===
대한민국의 경우인데 대한민국에서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는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상시 근로자수 4명 이하의 사업장에는 일부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들은 모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고 상시 근로자수 4명 이하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일부 근로기준법의 보호만 받을수 있다.
대표적인 사항이 부당해고여서 대한민국에서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가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어 있고 상시 근로자수 4명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종합병원에서 간호하는 반면 대부분의 치과위생사들은 개인병원에서 근무한다.
전자는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의 사업장이 대부분이고 후자는 상시 근로자수 4명 이하의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또한 간호학원 졸업후 될수 있는 간호조무사들도 후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이 많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으로 보아도 치과위생사가 되는 것은 간호사가 되는 것보다 나쁘다.
===남자환자의 치부를 볼수 없다===
간호사들은 남자환자의 엉덩이에 주사를 놓고 남자환자의 옷을 갈아입히거나 목욕을 시키고 소변줄을 갈때 남자성기를 직접 접하고 만지기도 하는 게 좋다.
하지만 치과위생사들은 이런 일이 없고 환자의 구강만 접하므로 치과위생사가 되는 것은 간호사가 되는 것보다 나쁘다.
 
==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