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4번째 줄:
== 국군 하사 계급의 역사 ==
* [[국방경비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군|국군]] 창립 이후 [[1961년]]까지의 하사 [[군인 계급|계급]]은 지금과 약간 달랐다.
** 1954년 병진급령에 따르면 이등병과 일등병, 하사까지가 병으로 분류되었으며 1954년 정규군인신분령에 따르면 하사관은 이등중사 이상으로 분류되어 있다.<br/>또한 1957년 정규군인신분령에는 1등상사는 상사, 2등상사는 중사, 일/이등중사는 하사로 개편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1957년 정규군인신분령에는 1등상사는 상사, 2등상사는 중사, 일/이등중사는 하사로 개편함을 명시하고 있다.
** 이에 현재 한국전쟁 당시의 하사를 상병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없으나 당시의 이등중사를 병장으로 대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줄 11 ⟶ 10:
** 그리하여 종래 "하사"와 "[[중사|이등중사]]" 등 현재 [[병사 (군인 계급)|병]]에 해당하는 [[부사관]] 자원이 줄게되었다. 따라서 입대 1년 전후의 [[징병제|징집병]]들 중 지원에 의하지 않고 선발하여 사단 별 "하사관학교"(당시의 [[육군부사관학교]])에서 6주 간 교육 시킨 후 하사로 임용하는 [[일반하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하사는 "단기하사"와 "[[일반하사]]"로 나뉘게 되었다. 육군에서는 강원도 원주에 육군1하사관학교를 창설하여 논산으로 입대한 신규 병력자원 중 신체조건이 우수한 자원을 차출, 육군제1하사관학교에 입교하여 병기본훈련 6주를 포함하여 24주-28주간의 혹독한 훈련을 마치고 일반하사로 임관하여 1군사령부지역의 전방부대에 배치하여 분대장요원으로 활용하였다. 이후 경기도 가평에 육군제3하사관학교를 창설되어 충남 여산의 행정병과 위주의 2하사관학교와 더불어 존재하였으나 이후 1981년 8월 육군1.2.3하사관학교를 폐교하고 육군2하사관학교가 위치한 여산에 육군하사관학교로 통합운영해오다가 육군부사관학교로 명칭을 개칭하여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일반하사제도는 폐지되었다.당시 원주에 있던 육군제1하사관학교 동문들은 그 당시 그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었다는 자부심을 공감하며 육군제1하사관학교 총동문회를 구성하여 사회활동을 벌이고 있다
 
* 1960년대에 들어와서 그 모집방식이 세분화되던 하사관 양성은 1962년 제1군 하사관학교가 창설되면서 일반 및 장기 하사관의 분대장요원을 양성하여 배출하게 되었다.<br/>그리고 기타는 진급으로 충당했으며, 그후 1971년까지는 진급 임용과 하사관학교 양성을 병행했다.
그리고 기타는 진급으로 충당했으며, 그후 1971년까지는 진급 임용과 하사관학교 양성을 병행했다.
 
* 1968년부터 1970년까지는 제2군사령부 주관하에 장학생, 소년병, 현역차출 등으로 하사관을 획득하다가<br/>1972년부터는 하사관 모집을 확대하여 신병교육 6주 이수 후에 적격자를 선발했다. <br/>1973년부터 1975년까지는 입 소장병 중에서 하사관을 선발하였으며, 1976년 이후에는 분대장요원을 별도 징집했다.<br/>특히,1976년에는 정예기술하사관 육성계획에 따라 금호공고 학군하사관(RNTC)이 최초로 임용되었다. <br/>그 이듬해에는 하사관 모집자격 기준을 중졸에서 고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하사관의 자질향상을 기했다.
* 1968년부터 1970년까지는 제2군사령부 주관하에 장학생, 소년병, 현역차출 등으로 하사관을 획득하다가
1972년부터는 하사관 모집을 확대하여 신병교육 6주 이수 후에 적격자를 선발했다.
1973년부터 1975년까지는 입 소장병 중에서 하사관을 선발하였으며, 1976년 이후에는 분대장요원을 별도 징집했다.
특히,1976년에는 정예기술하사관 육성계획에 따라 금호공고 학군하사관(RNTC)이 최초로 임용되었다.
그 이듬해에는 하사관 모집자격 기준을 중졸에서 고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하사관의 자질향상을 기했다.
 
* 1981년에는 하사관 복무 구분을 설정하여 단기 하사관은 일반복무 하사관으로 <br/>그리고 장기복무 하사관은 단기복무 하사관과 장기복무 하사관으로 구분하였으며, 장기복무 하사관은 중사에서 지원토록 하고<br/>기술행정병과 일반하사 양성을 중지하는 대신 일반하사 직위는 병장으로 대치하여 운영하다가 사단 자체에서 양성하도록 변경했다.
그리고 장기복무 하사관은 단기복무 하사관과 장기복무 하사관으로 구분하였으며, 장기복무 하사관은 중사에서 지원토록 하고
기술행정병과 일반하사 양성을 중지하는 대신 일반하사 직위는 병장으로 대치하여 운영하다가 사단 자체에서 양성하도록 변경했다.
 
* "단기하사" (1981년 이후)의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에서 [[부사관]](당시 '하사관')을 지원하여 소정의 교육 후, 하사로 임용한 자원을 일컫는다. 이들 중 당시 5년 이후 장기지원 심사를 통과하여 직업하사가 되었다. 물론 "일반하사"도 복무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의 나머지 기간동안 복무 후 장기지원 심사를 치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