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Counterfood (토론 | 기여)
22번째 줄:
* 한편 당직자로서 그 직무가 국회의원의 의사활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소속 정당 국회의원의 지시에 따라 회의장 앞으로 소집된 피고인 손대종, 박종만이 민주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을 회의장으로 들여보내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출입문을 막고 있는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국회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공무집행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f>대법원 2013. 6.13, 2010도13609</ref>
*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72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이 명백하므로, 경찰관이 위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ref>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2004. 11. 26. 선고 2004도5894 판결 등 참조</ref>,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ref>2006도2732</ref>.
례에 의함》
경찰관이 자신을 폭행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함에 있어 범죄사
실의 요지는 고지하였으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은 말하지 아니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이 연행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형법 저jl44조 제1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라는 말
에는 소지한다는 뜻 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있다.
일과시간 중 정복을 입고 근무하는 주차단속공무원이 피고인이 없을 때 불법주차 스티
커를 피고인 차량에 붙인 후 피고인이 오는 것을 보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다시 떼어 낸 직후 피고인이 격분하여 주차단속공무원을 폭
행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 로 몰래 반입하여 수용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가 성립한다. 1 당사자가 행정청에 사실과 다른 신청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들어맞는 거짓 소명자료 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와 소명자료가 거짓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 처분을 하게 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쇠가 성립된다 霞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ref>2003도1609</ref>.
*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ref>2005도4799</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