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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 하사 계급의 역사 ==
* [[국방경비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군|국군]] 창립 이후 [[1961년]]까지의 하사 [[군인 계급|계급]]은 지금과 약간 달랐다. 1954년 병진급령에 따르면 이등병과 일등병, 하사까지가 병으로 분류되었으며 1954년 정규군인신분령에 따르면 하사관은 이등중사 이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1957년 정규군인신분령에는 1등상사는 상사, 2등상사는 중사, 일/이등중사는 하사로 개편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후 [[1961년]] [[부사관]] [[군인 계급|계급]]이 [[직업군인]]으로서 자리 잡으면서 하사 [[군인 계급|계급]]은 [[징병제|징집병]]인 [[병장]]의 위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 1954년 병진급령에 따르면 이등병과 일등병, 하사까지가 병으로 분류되었으며 1954년 정규군인신분령에 따르면 하사관은 이등중사 이상으로 분류되어 있다.<br/>또한 1957년 정규군인신분령에는 1등상사는 상사, 2등상사는 중사, 일/이등중사는 하사로 개편함을 명시하고 있다.
** 이에 현재 한국전쟁 당시의 하사를 상병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없으나 당시의 이등중사를 병장으로 대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1960년대에 들어와서 그 모집방식이 세분화되던 하사관 양성은 1962년 제1군 하사관학교가 창설되면서 일반 및 장기 하사관의 분대장요원을 양성하여 배출하게 되었다.<br/> 그리고 기타는 진급으로 충당했으며, 그후 1971년까지는 진급 임용과 하사관학교 양성을 병행했다.
* 이 후 [[1961년]] [[부사관]] [[군인 계급|계급]]이 [[직업군인]]으로서 자리 잡으면서 하사 [[군인 계급|계급]]은 [[징병제|징집병]]인 [[병장]]의 위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 1968년부터 1970년까지는 제2군사령부 주관하에 장학생, 소년병, 현역차출 등으로 하사관을 획득하다가<br/> 1972년부터는 하사관 모집을 확대하여 신병교육 6주 이수 후에 적격자를 선발했다. <br/>1973년부터 1975년까지는 입 소장병 중에서 하사관을 선발하였으며, 1976년 이후에는 분대장요원을 별도 징집했다.<br/> 특히,1976년에는 정예기술하사관 육성계획에 따라 금호공고 학군하사관(RNTC)이 최초로 임용되었다. <br/>그 이듬해에는 하사관 모집자격 기준을 중졸에서 고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하사관의 자질향상을 기했다.
* 1960년대에 들어와서 그 모집방식이 세분화되던 하사관 양성은 1962년 제1군 하사관학교가 창설되면서 일반 및 장기 하사관의 분대장요원을 양성하여 배출하게 되었다.<br/>그리고 기타는 진급으로 충당했으며, 그후 1971년까지는 진급 임용과 하사관학교 양성을 병행했다.
 
* 1981년에는 하사관 복무 구분을 설정하여 단기 하사관은 일반복무 하사관으로 <br/>그리고 장기복무 하사관은 단기복무 하사관과 장기복무 하사관으로 구분하였으며, 장기복무 하사관은 중사에서 지원토록 하고<br/> 기술행정병과 일반하사 양성을 중지하는 대신 일반하사 직위는 병장으로 대치하여 운영하다가 사단 자체에서 양성하도록 변경했다
* 1968년부터 1970년까지는 제2군사령부 주관하에 장학생, 소년병, 현역차출 등으로 하사관을 획득하다가<br/>1972년부터는 하사관 모집을 확대하여 신병교육 6주 이수 후에 적격자를 선발했다. <br/>1973년부터 1975년까지는 입 소장병 중에서 하사관을 선발하였으며, 1976년 이후에는 분대장요원을 별도 징집했다.<br/>특히,1976년에는 정예기술하사관 육성계획에 따라 금호공고 학군하사관(RNTC)이 최초로 임용되었다. <br/>그 이듬해에는 하사관 모집자격 기준을 중졸에서 고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하사관의 자질향상을 기했다.
 
* "단기하사" (1981년 이후)의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에서 [[부사관]](당시 '하사관')을 지원하여 소정의 교육 후, 하사로 임용한 자원을 일컫는다. 이들 중 당시 5년 이후 장기지원 심사를 통과하여 직업하사가 되었다. 물론 "일반하사"도 복무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의 나머지 기간동안 복무 후 장기지원 심사를 치를 수 있었다.
* 1981년에는 하사관 복무 구분을 설정하여 단기 하사관은 일반복무 하사관으로 <br/>그리고 장기복무 하사관은 단기복무 하사관과 장기복무 하사관으로 구분하였으며, 장기복무 하사관은 중사에서 지원토록 하고<br/>기술행정병과 일반하사 양성을 중지하는 대신 일반하사 직위는 병장으로 대치하여 운영하다가 사단 자체에서 양성하도록 변경했다
* "단기하사" (1981년 이후)의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에서 [[부사관]](당시 '하사관')을 지원하여 소정의 교육 후, 하사로 임용한 자원을 일컫는다. 이들 중 당시 5년 이후 장기지원 심사를 통과하여 직업하사가 되었다. 물론 "일반하사"도 복무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의 나머지 기간동안 복무 후 장기지원 심사를 치를 수 있었다.
 
* "[[일반하사]]"(1981년 이후)는 [[병사 (군인 계급)|일반병]]과 같은 기간을 복무했었고 급료나 복장에 있어서 [[부사관]]이 아닌 [[병사 (군인 계급)|병]]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단, [[군인 계급|계급]]장은 단기하사나 기타 직업하사와 동일하였다. [[일반하사]] 체제 기간 당시 [[징병제|징집병]]의 복무기간은 최대로는 [[1969년]] [[대한민국 공군|공군]] 39개월, 최소로는 [[1994년]] [[대한민국 육군|육군]] 30개월까지였다.
** [[일반하사]] 체제 기간 당시 [[징병제|징집병]]의 복무기간은 최대로는 [[1969년]] [[대한민국 공군|공군]] 39개월, 최소로는 [[1994년]] [[대한민국 육군|육군]] 30개월까지였다.
** 따라서 경력이 [[군인 계급|계급]]만큼이나 중시되었던 과거, 먼저 임용된 [[일반하사]]는 후임인 단기하사보다 상위서열로 인정받았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가 조금은 복잡했다.
 
* [[1994년]] 이후 [[병사 (군인 계급)|병]] 중 차출되어 임용된 '[[일반하사]]'는 폐지되었으나, 전시에는 [[병장]] 대신 하사가 [[분대|분대장]]을 맡으므로, [[예비역]] [[병장]]과 [[보충역]], [[제2국민역]] 중 임용하므로 [[공무원]] 봉급표 상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로 이름만 바뀌어 존속한다.<ref>[[보충역]]은 모두 육군 [[이등병]] [[소총]]이다. [[보충역]]의 [[기초군사교육]]은 [[병역법]] 기준 60일 내,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기준 30일 이내이다. 병역법 제55조 2항에 따라 전시에는 [[보충역]]은 60일 이내의 [[기초군사교육]] 외에(현행 4주) 120일간의 추가 군사훈련을, [[제2국민역]]도 소정의 [[기초군사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보충역]]은 [[장교]], [[부사관]], [[병사 (군인 계급)|병]]으로, [[제2국민역]]은 [[부사관]]과 [[병사 (군인 계급)|병]]으로 이루어져 있다.</ref> 이들의 월 기본급은 [[병장]]의 2배 정도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면 [[현역]]의 [[부사관]]으로 임용하거나,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ref>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1조(교육소집 제외 대상 등)"</ref>
** 이들의 월 기본급은 [[병장]]의 2배 정도이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면 [[현역]]의 [[부사관]]으로 임용하거나,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ref>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1조(교육소집 제외 대상 등)"</ref>
 
* [[2008년]] [[전문하사]] 제도를 창설하였다.
* [[2009년]] 당시 [[중사]]와 [[상사 (군인 계급)|상사]]는 약 140% 정원 초과이나 여전히 하사의 자원은 부족한 상태이다.
 
==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