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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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만 인정되며<ref>2008.9.25 2007헌마II26</ref> 형사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는 법률상의 권리이다.
===체포 • 구속적부심사청구권===
* 본질적으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한 절차적 기 본권에 관하여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성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된다<ref>2004.3.25,2002헌2002헌바104</ref> 심사청구의 주체로 전격기소된 형사피고인에게도 인정된다<ref>2004.3.25. 2002헌바104</ref>
*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ref>97모21</ref>
바104</ref> 심사청구의 주체로 전격기소된 형사피고인에게도 인정된다<ref>2004.3.25. 2002헌바104</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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