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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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보호 관련 법률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2006년 11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 2009년 7월 1일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행 범위가 확대되었다.
 
=== 2006년 법안 ===
[[2006년]] [[11월 30일]]에 비정규직보호관련 3개의 법안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의 뼈대는 다음과 같다.
*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이전에는 300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
* 2년간 근무할 경우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 2009년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