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51조: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14번째 줄: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사례==
* 살인범죄인인 甲이 아버지 乙에게 자신을 숨겨 달라고 부탁하자 아버지가 상기 아들을 숨겨 준 경우, 범인은닉죄 친족 간의 특례 규정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다.
* X는 우연히 친구들이 A를 상해하는 현장에 있게 되었으나 범행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X는 경찰로부터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동생 Y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도피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Y은 X에게 도피자금으로 500만원을 제공하였다. 이 경우 다수설에 따르면 진범인이 아니라도 수사 또는 소추를 받고 있는 자이므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ref>2006년 제48회 사법시험</ref>
 
== 판례 ==
=== 범인은닉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