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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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문언과 개정 취지, 진술거부권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ref>대법원 2013. 6.13, 2012도16001</ref>
* 피고인을 수사했던 경찰관의 증인적격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ref>2001헌바41</ref>
* 변호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ref>2006모657</ref>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한 수사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