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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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가부장적 가족제도는 이미 [[삼국시대]]에 이루어졌으며, [[고려]] 중기 이후부터는 [[중국]] 『[[당률]](當律)』의 영향을 받아 의례상, 법률상으로 엄격해졌다.
[[조선시대]]에는 집권이념인 [[유교]]의 영향으로 가례(家禮)가 널리 보급되었다. 이에 따라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예절이 지배층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로 널리 퍼졌고, 법률상으로도 상속제·양자제 등에서 규제를 갖추었다. 조선시대의 혼인은 부모의 뜻으로 이루어지고 대부분 중매혼(中媒婚)이었다. 가족에는 혈연적 조직이나 유교적인 엄격한 예의와 가율(家律)이 있다. 가부장제(家父長制)를 중심으로 가계계승(家系繼承)과 가산상속·양자제도·부부간의 지위·결혼과 [[이혼]]의 조건·문벌(門閥) 등이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조선시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계급제도를 중시하는 이상, 적자(嫡子)와 [[서자]](庶子)의 구별을 하는데, 사대부(士大夫) 가정은 모친의 출생 신분에 의하여, 양민은 부모의 어느쪽 신분에 따라 정해진다. 서자 출신은 제사나 혼사, 혹은 관계 진출의 제약을 받는다. 적자는 남녀별을 정하고 출생순위대로 항렬을 붙인다. 그리고 적자 출신의 장자가계를 적증손(嫡曾孫), 차자나 서자 출신의 가계를 중증손(衆曾孫)으로 구별한다. 장자는 가장권의 상속자로서 제사 상속까지 겸하는데 형제가 번갈아 봉사할 수 있으며, <ref>안동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여러 기록물에서 이러한 모습을 잘 발견할 수 있다. 1671년 안동의 임하면 천전리 의성김씨 청계종가에서 작성된 분재기(分財記)에는 “5남매가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 갖고 부모제사를 돌아가면서 지내기로 했다”는 자녀균분상속과 윤회봉사에 관한 기록이 나타난다. 외손봉사는 분재기 등을 통하여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 다수 있고, 오늘날에는 구태여 아들을 낳거나 양자를 들이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사후 자연스럽게 딸에게 제사가 상속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ref>장자의 후사가 없는 경우 차자의 아들이나 서자가 책임을 진다. <ref>적장자가 무후이면 동종지자를 입후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적장자가 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제사권(祭祀權)은 차장자(次長子)에게 이전되는데, 이를 '이종(移宗)'이라고 한다. 소종에서는 적장자가 무후이면 입후하는 법이 없어서 형망제급이 원칙이고, 무후(無後)인 장자는 절사(絶祀)되고 그 신주는 조부의 사당에 반부(班祔-자식이 없는 사람의 신주를 조상의 사당에 함께 모심)되며, 종통(宗統)은 차자(次子)에게 이전되기도 한다. 장자는 후사 없이 죽어서 그 후사를 세우지 못하였고, 차자는 죽기는 하였어도 아들이 있으며, 또 막내아들이 살아 있을 경우, 차자의 아들이 제사를 받들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이러한 대가족제도는 점차 해체되었고 개인주의·자유주의에 기초한 소가족, 즉 [[핵가족]]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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