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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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궁녀는 다만 각사의 하전으로서만 선발해 들인다. 내수사의 여자 종은 궁녀로 충당하거나 선발해도 괜찮지만, 시비는 특교가 아니면 궁녀로 선발하지 않는다. 양가의 여성은 일체 논하지 않는다. 양인이나 시비를 혹시 궁녀로 추천하여 보내거나, 혹 속이고 들어가게 하는 자는 장 60에 1년의 형벌에 처한다. 종친부와 의정부의 노비는 시녀나 별감으로 선정하지 않는다.|《속대전 형전》 공천(公賤)}}
그러나 제도가 세워진 후에도 [[양인]] 여성을 궁녀로 차출하는 폐단이 사라지지 않아 [[조선 영조|영조]]의 며느리인 [[혜경궁 홍씨]]가 멋대로 양녀(良女)를 궁녀로 뽑았다가 [[사도세자]]가 [[조선 영조|영조]]에게 야단을 맞은 바 있다. <ref>《한중록》</ref> 또한 [[조선 순조|순조]] 1년에 관노비 제도를 혁파해 내수사 노비와 관노비 4만 명을 대거 양인으로 방출하면서<ref>《조선왕조실록》순조 2권, 1년(1801 신유 / 청 가경(嘉慶) 6년) 1월 28일(을사) 1번째기사</ref> 현실상 《속대전》의 조항은 지키기 어려워졌다. 이에 [[조선 고종|고종]]과 [[조선 순종|순종]]을 모셨던 조상궁 들이 "여관 중에 지밀, 침방, 수방의 궁녀들은 대부분 중인 출신이었다. 거기다 한 집안에서 계속 대를 이어 궁녀가 되는 관습도 있었다."는 증언을 남긴 것이다.<ref>김용숙, 《조선조 궁중풍속 연구》</ref>
견습 나인은 무려 15년이나 궁중 법도, [[한글]], [[천자문]], [[대학 (책)|대학]], [[소학]] 등 다양한 교양을 익히면서 훈련을 받았다.
=== 궁에 갇혀 지내는 직업 ===
이들은 궁에 들어오면 늙고 병들기 전까지는 궁궐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단, 모시던 분이 승하할 경우 3년 상을 치른 후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 은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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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모상궁: [[왕자]]와 [[공주 (칭호)|공주]]의 육아를 맡는 상궁이다.
* 시녀상궁: 지밀상궁을 모시는 상궁이다.
* 승은상궁: 임금의 승은을 입어 상궁으로 봉해진 경우이다. 대개 나인이 해당되며, 당연히 상궁들 중에서도 나이가 어리다. 그러나 신분이 상궁임에도 복식은 상궁의 복장이 아닌 후궁의 복장을 입게 된다. 일반궁녀로서 15년 이상을 보내야 진급할 수 있는 다른 상궁과는 달리 승은상궁은 왕의 승은을 입는 그날 바로 상궁이 되는 특별상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금의 승은을 입은 터라 다른 상궁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 일단 승은을 입게 되면 궁녀 시절 부여되었던 모든 직무에서 벗어나게 되나, 한번 승은을 입고는 왕이 다시 찾지 않아 쓸쓸히 보내던 상궁들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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