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세계화|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법률이나 환경 등에만 한정 기술되어 있음. 다른 나라의 기준에 대한 설명도 필요. -->
'''지상파'''(地上波)는 지상의 [[송신탑]]을 이용하여 전달되는 전파를 말하며 '''공중파'''(空中波)라고도 하지만, 지상파로 쓰는 것이 맞다.<ref>{{웹 인용| url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010&efYd=20120718#0000| 제목 = 방송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참조| 저자 = 국가법령정보센터}}</ref> 전선류나 [[인공위성]]을 통해 전달되는 전파 신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흔히 좁은 범위로서의 지상파는 [[텔레비젼|TV]] 채널 중에서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 방송]]을 제외한 방송 채널을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지상파'''에는 [[KBS 제1TV|KBS 1TV]], [[KBS 제2TV|KBS 2TV]], [[EBS TV]], [[문화방송|MBC TV]], [[SBS TV]]<ref>sbs는 지역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ref>, [[OBS경인TV|OBS]]<ref>OBS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지역에서만 제공된다</ref> 등 총 6개의 고정 시청용 채널인 [[텔레비젼|TV]] 방송과 [[YTN]], [[유원미디어|U1]], [[KNN]] 등의 이동 시청용 채널인 [[대한민국의 지상파DMB|DMB]] 방송이 운용 중에 있다중이다.
 
==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