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제317호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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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교차도로 = [[국도 제1호선]]<br>[[국도 제45호선]]<br>[[국가지원지방도 제82호선]]<br>[[국가지원지방도 제84호선]] <br>[[지방도 제302호선]]<br>[[지방도 제306호선]]<br>[[지방도 제310호선]]<br>[[지방도 제311호선]]<br>[[지방도 제318호선]]
}}
'''지방도 제317호선'''은 [[경기도]] [[평택시]] [[세마동|세교동]] 법원사거리와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을 잇는 경기도의[[경기도]]의 지방도이다[[대한민국의 지방도|지방도]]이다.
 
== 연혁 ==
* 2010년 6월 30일 : 노선 지정 변경<ref>[http://www.gg.go.kr/dobo-download?res_postid=993951&sel=tod 경기도공고 제2010-745호], 2010년 6월 30일.</ref>
 
== 주요 경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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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한성예식장삼거리 ~ 운동장사거리 : [[지방도 제310호선]]과 중복
* [[오산시]] 운암사거리 ~ [[화성시]] [[동탄면]] 청계 교차로 : [[지방도 제311호선]]과 중복
 
== 주석 ==
<references/>
 
{{대한민국의 지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