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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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기간 ==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항소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안이나 판결선고 후 송달 전의 항소제기도 유효하다<ref>366조396조 1항 단서</ref>. 항소의 기간은 그 기간이 경과되면 항소권이 소멸되고 마는 불변기간이다<ref>366조396조 2항</ref>. 따라서 소송행위의 추완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ref>160조</ref>.
 
== 항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