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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4일 (화) 10:0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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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51.180.250
(
토론
)
→항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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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4일 (화) 10:0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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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취소
218.51.180.250
(
토론
)
→항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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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줄:
== 항소기간 ==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항소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안이나 판결선고 후 송달 전의 항소제기도 유효하다<ref>
366조
396조
1항 단서</ref>. 항소의 기간은 그 기간이 경과되면 항소권이 소멸되고 마는 불변기간이다<ref>
366조
396조
2항</ref>. 따라서 소송행위의 추완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ref>160조</ref>.
== 항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