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Petlove (토론 | 기여)
47번째 줄:
 
== 같이 보기 ==
===제2항 고문금지 및 진술거부권 보장 조문===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3항 사전영장주의원칙 및 사전영장주의의 예외 조문===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1조]]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6조]]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7조]]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8조]]
===제4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국선변호인제도 조문===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조]]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항 미란다원칙 및 법률이 정한 자에 대한 통지의무 조문===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2조]]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7조]]
===제6항 체포 구속 적부심제도 조문===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7항 자백배제법칙 및 유일한 자백의 증명력 제한 조문===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9조]]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0조]]
===기타===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 및 이중처벌금지원칙, 연좌제금지
* [[구속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