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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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는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2007.6.1에 본조신설되었다.
==조문==
{{인용문|'''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7.6.1]}}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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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란다 원칙]]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2조]] 구속의 이유와 고지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