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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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이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이 그 자(子)와 상호 면접, 서신 교환 또는 접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07년 12월]] 가족법 개정시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다. 대한민국의 판례는 이혼한 부모 간에 갈려 따로 거주하는 형제자매 간의 면접교섭권도 인정한다.<ref>김소영.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5285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 전에 아이의 권리, 아이의 의사 적극 반영]. 법률신문. 2010년 12월 6일.</ref> <ref>최예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2495603 면접교섭권 불이행 속수무책]. 동아일보. 2013년 11월 20일.</ref> 아동과 접촉, 대화, 서신 교환, 전화, 선물 교환, 주말의 숙박, 휴가 중의 일정 기간 체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비양육 부모는 자신의 자녀와 만남을 가질 수 있다.<ref name="면한">[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2528&cid=46625&categoryId=46625 면접교섭권]. 한국민족문화대백과.</ref> <ref>조숙현.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12018006560009&tblName=tblFreeGisa 이혼 후 비양육자의 자녀 만남, ‘면접교섭권’ 알기]. 법률저널. 2011년 11월 8일.</ref>
 
부모에게 있어 면접교섭의 의무 이행은 양육의 의무 이행의 일환이다.<ref name="면한"/>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법에서 규정함에 있어 고려되는 기본 원리는 '아이의 복리'이다.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때, 장소,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인데, 부모가 협의하여합의하여 정할 수도 있고 협의가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 절차에서 법원이 이를 정할 수도 있다.<ref name="김영">김영숙.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625265 양육과 면접교섭권]. 경기일보. 2012년 11월 19일.</ref>
 
이혼 과정에 있을 때 아동은 한쪽 부모가 양육할 수 있고 이 경우 양육 부모가 비양육 부모에게 아이를 만날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 비양육 부모는 아이를 만나기 위해 가사소송법상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처분'이 있어도 양육 부모가 비양육 부모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면접교섭에 관한 '이행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위반 행위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비양육 부모는 이와 같은 '이행명령'의 불이행이라는 사유를 들어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면접교섭에 관한 '이행명령'은 이혼 후에도 이용할 수 있다.<ref>이행명령제도는 과태료나 감치의 제재를 과하기 전 단계의 조치로서 어떠한 제재를 과하기 전에 이행 상태를 조사하고, 이행을 명령하며, 이행 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제재가 따른다는 경고를 하는 절차이다.</ref> <ref name="김영"/> <ref>이슬.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fs=1&ss=3&news_idx=201402050003411193 ‘돈크라이마미’ 김용한 감독, 아내 때려 조사받던 중 또 아내 폭행 ‘피소’]. 뉴스한국. 2014년 2월 5일.</ref> <ref>최예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2495603 면접교섭권 불이행 속수무책]. 동아일보. 2013년 11월 20일.</ref> 한편, 비양육 부모가 면접교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ref>[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2&cnpClsNo=2 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ref> <ref>장혜진.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7316 부적격한 다른 일방의 친권 자동 부활 방지]. 법률신문. 2011년 4월 29일.</ref> <ref>좌영길.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2587 대법원, 가사소송법 22년만에 전면 개정 추진]. 법률신문. 2013년 2월 20일.</ref> <ref>전재욱.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36623 대법원, 가사소송법 22년만에 전면 개정 추진]. 뉴스토마토. 2013년 2월 20일.</ref> <ref>최상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0492011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센터’ 설치]. 헤럴드경제. 2014년 6월 18일.</ref>
 
대한민국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본조 신설 1990.1.13.]<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B%AF%BC%EB%B2%95&x=0&y=0#liBgcolor3 대한민국 민법]</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