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4조: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8번째 줄:
 
==참조조문==
{{인용문|'''헌법 제66조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인용문|'''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