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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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産業團地, {{llang|en|industrial park, industrial estate, trading estate}})는 [[공장]]이 많고, 공업용으로 개발되어 산업관련 건물들이 있는 지역이다. 예전에는 '''공업단지''' 줄여서 '''공단'''이라고도 하였다.
 
==대한민국==
== 국가산업단지 ==
대한민국에서 산업단지라는 용어는 [[:s:대한민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 의하면, 산업단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그리고 농공산업단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동법 [[:s:대한민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제2조]] 참조)
 
=== 국가산업단지 ===
{{main|대한민국의 국가산업단지 목록}}
 
== 지방산업단지 ==
=== 일반지방산업단지 ===
{{main|대한민국의 일반지방산업단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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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대한민국의 도시첨단산업단지 목록}}
 
=== 농공단지 ===
{{main|대한민국의 농공단지 목록}}